최근 현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모 인터넷신문의 허위 기사로 해당 조합원들이 고통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 기사로 말미암아 현대차 내부는 물론 전국각지에서 가십거리가 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과 가족을 포함한 신상정보까지 파헤쳐져 사내 블라인드, 카톡 등 현장에 무분별하게 전파되어 2차 피해가 가해지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허위사실 및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 배포, 개인의 신상정보 유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 등은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성희롱 관련하여 10월 08일(목) 여성위원회 비상간담회를 열어 오랜 토론을 거쳐 성희롱 관련 포스터를 빠른 시일내 제작·배포키로 결정하였다. 소문에 소문들로 해당 피해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가족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피해 조합원들은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 예정이며, 여성위원회에서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계몽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참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직장내 성희롱)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및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으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성희롱의 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담패설이나 성차별적인 비하의 발언을 반복하는 것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 신체나 외모에 대하여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일삼는 것 성적인 대상화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것 타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것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타인 앞에서 고의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 업무나 교육과 무관한 외설적인 그림, 낙서, 사진 등을 게시하는 것 외설적인 그림, 사진 등을 이메일로 보내 불쾌감을 주는 것 학과, 동아리, 수업 관련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것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전화나 이메일로 괴롭히는 것 안마나 원치 않는 신체접촉 등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 이익이나 불이익을 조건으로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를 요구하는 것
미수에 그치거나 실행에 옮긴 추행이나 강간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