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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회 규칙

  • 개정 : 2006년 11월 20일

  • 개정 : 2007년 01월 05일

  • 개정 : 2007년 10월 23일

  • 개정 : 2022년 11월 09일

제 1조 (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여성위원회라 하며 약칭은 여성위원회로 한다.

제2조 (목적과 사업)

여성위원회는 금속노조 및 본지부의 강령과 규정, 규칙, 사업방침 등에 따라 여성 노동자의 직장 내,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를 향상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2022.11.09 개정)

1. 여성노동자 조직확대 및 여성활동가 육성 사업
2. 고용에서의 성차별 철폐를 통한 여성노동자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보 사업
3. 모성권 강화와 육아의 사회화 등 가정과 직장의 조화로운 삶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4. 지부내의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5. 성폭력(성희롱) 근절을 위한 사업
6. 여성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업
7. 상급단체 사업집행 및 여성관련 단체와의 연대 교류 사업
8. 기타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2022.11.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