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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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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 대의원 선거구명부 및 장소(본조 선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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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자노조 | Hit 132 | |
제 25조 (대의원의 선출) (신설) 3. 여성할당제 대의원은 여성조합원 50명당 1명을 배정하며, 여성할당제 선거구 확정은 상무 집행위에서 결정한다. 대의원 여성할당제 도입으로 19대 대의원선거부터 여성조합원은 기존의 선거구에서 참정권을 행사 외 추가로 여성조합원으로만 편제된 여성선거구에서도 참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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