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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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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족공동체 안에서 성평등·민주화·개인존엄 지켜져야

지난 3월 2일(수) 드디어 수십년간 일제잔재로 여성들을 억압하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저해하면서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온 호주제가 호주제폐지민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폐지되었다.
호주제폐지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평등의 새로운 가치를 배제하고 수많은 가족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가져다 준 호주제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됨으로써 반인권적이고 가부장제의 낡은 틀을 벗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를 만들어갈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호주제폐지가 가족 문화를 해체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까지의 호주제적 가족은 하나의 중심에 종속적인 객체로서의 가족구성원이었다고 지적하며 호주제폐지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주체가 되는 다양한 주체들로 가족원을 인정하고, 자기결정권에 대한 책임을 높이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훈련하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번에 개정된 민법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호적법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법을 만들고, 국민 개개인의 신분기록 및 공시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호주가 중심이 되어 나머지 가족들을 기재하던 현행 호적과 달리, 본인이 중심이 된 새로운 등록부로 대체된다.
즉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신분등록부를 갖게 되며, 본인의 출생, 혼인, 입양 등의 신분변동사항과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이 기재된다.
따라서 누구나 독립적으로 본인의 신분등록부를 갖게 되므로 아버지, 장남, 장손자 순서로 이어지던 호주승계가 사라지고, 입적·제적·전적 등 호적을 옮기는 일이 없어진다.
호주제 폐지는 호주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호적이 새로운 신분등록부로 대체되며, 자녀들이 어머니의 성씨도 따를 수 있다는 실질적인 변화를 넘어서서, 지금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선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여성부 제2005-18-09호

현대자동차 여성조합원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