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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한 민주노동당 여성당원선언
| | 관리자 | Hit 138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한
민주노동당 여성당원선언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벌써 56년이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 · 양심의 자유’, ‘학문 · 예술의 자유’,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고, 민중생존권의 요구와 민주인사들의 활동을 반국가단체구성과 간첩활동으로 둔갑시켜 인권과 자유를 탄압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해 놓고,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의 존재를 부정하기에 6·15공동선언 이후 변화된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내란죄, 군반란죄, 외환죄 등이 규정되어 있는 현행 형법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은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수구보수세력은 겉으로 국가안보를 이야기하며 국가보안법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그 이면은 분단과 냉전시대의 유물 국가보안법으로 유지해 온 자신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여성당원들은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합니다.

전 세계의 양심적인 목소리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는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시대, 노동자 · 농민 ·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민중정치의 새 역사를 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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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2,000원이며 이후 신문광고를 낼 예정입니다.


씩씩한 언니들의 정당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http://women.kdlp.org
| Tel 02-2077-0534 | Fax 02-761-4115

현대자동차 여성조합원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