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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토론회“ 참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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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여성위원
제 목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토론회“ 참석 요청


1. “성매매 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시민연대”(가칭)가 구성되었으며, 민주노총에서는 이수호 위원장이 공동대표로, 그리고 김미정 여성국장이 집행책임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연대는 9월23일 이후 시행되는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성산업주의 집단반발과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의심케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 및 일부정치인들의 반인권적인 발언 등으로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취지가 왜곡되는 상황에서 성매매방지법이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사회 공동대응 단체입니다.

2. 성매매 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시민연대(가칭)가 주최하고 여성부가 후원하는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여성위원과 관심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아 래 -

1.일시: 2004년 10월 25일(월) 오후2시-6시
2.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지하철 1호선, 시청역 5번출구-도보 5분)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 1번출구 -도보 2분)
3. 내용: 별첨 참조. 끝.


별첨내용

1부식 <소요시간 20분>
-사 회: 이강실 여성연합 공동대표
-인사말: 시민연대 공동대표
-참가자 소개

2부 토론회<소요시간 3시간>
-사회: 조영숙 여성연합 사무총장

발제 <발제시간- 각 20분>
발제 1- 성매매방지법 시행관련 제기되는 문제점 및 대안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2-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현장사례 발표
(정미례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토론 <토론시간- 각 10분>
토론1: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대책의 현황과 이후 과제
-정봉협(여성부 권익증진국장)
토론2: 성매매 처벌법 관련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과제
-이영주(법무부 여성정책 담당관)
토론3:경찰단속의 성과 및 이후 대책
-이금형(경찰청 생활안정국 여성청소년과장)
토론4: 성매매관련 판결 경향과 법률지원방향
-이명숙(변호사)
토론5: 언론 및 방송 모니터 보고
-김은주(민언련 협동사무처장)
토론6: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시민운동의 방향과 고제
-시민단체

질의 응답

전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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