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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생리결석 인정 불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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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여학생 생리결석 인정불가’ 방침에 대해


보 도 자 료

2004년 06월 03일 오후 2시(모두 02쪽)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여성문제 담당기자

발 신 : 송원재(宋源宰. 45. 대변인. 2672-7412. 016-202-2771)

담당자 진영옥(전교조 여성위원장. 011-639-3796)

제 목 : [논평] 교육부의 ‘여학생 생리결석 인정불가’ 방침에 대해



‘여학생 생리결석 인정 불가’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와 여성단체들이 최근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불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그 이유에 대해 “생리통은 의학계에서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리결석을 공결로 인정해 주면 학생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성적이 100% 인정되어 다른 질병으로 인한 결석과 형평에 맞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2. 그러나 교육부의 이 같은 주장은 과거의 불합리한 기준에 집착하여 사회 변화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과거 우리 사회는 여성의 생리를 감춰야 할 수치스런 질병으로 간주해 왔으나, 지금은 이를 자연스러운 생명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모든 직장 여성들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하도록 법률로 규정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생리휴가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도 가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 또한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3. 그런데도 교육부가 이런 사회인식의 변화와 국가 차원의 정책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낡은 기준에 사로잡혀 불합리한 관행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성인여성들에게는 법으로 생리휴가를 보장해 주면서, 정작 더 많은 배려를 받아야 할 어린 여학생들에게는 공결처리마저 해 주지 않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4. 교육부는 또 ‘생리결석 인정불가’의 이유로 “생리통은 의학계에서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도 출석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적도 100%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의 악용 가능성”을 들고 있으나, 이는 시행과정에서 얼마든지 예방책을 강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악용 가능성’ 때문에 마땅히 시행해야 할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나 같다.

5. 결국 걸림돌이 되는 것은 ‘생리가 질병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리를 바라보는 교육부의 ‘낡은 시각’과 ‘무사안일주의’, 그리고 ‘박약한 정책의지’이다. 교육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낡은 관행을 고집하는 동안, 어린 여학생들은 여자로 태어난 죄 때문에 생리로 인하여 결석을 해야 하고, 그로 인해 내신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교육부는 ‘교육’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인권’에 눈을 떠야 한다. 끝.

2004년 06월 03일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

현대자동차 여성조합원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