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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신문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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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평등 차별 철폐시키자!

(지난 3월17일자 신문내용 입니다)
우리나라 50% 이상이 여성이며, 현대사회에서 여성은 노동에 있어 더 이상 주변적 존재가 아니다.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선진 자본주의 나라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은 평균 60~70%이상이며, 우리나라도 2003년 5월 현재 49.7%로 전체 여성인구의 절반가량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여성취업의 양적인 증대가 곧바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다.

우리사회에서 취업한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종류의 경제적 차별과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여성들은 노동자로서 겪는 일반적 착취와 더불어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 불리한 고용조건, 불평등한 사회적 대우 등의 차별을 경험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거기에는 다양한 차별과 가사노동과 사회노동의 병행이라는 이중부담의 고통이 따르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도 여성의 몫이다.

그런데 회사는 어떠한가? 단제협약으로 보장되어있는 ‘단협 제2절 제61조(산전, 산후휴가), 제62조(육아휴직), 제63조(육아시간)등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에게 1일 120분의(2시간)수유시간을 정기적으로 준다.

라고 되어있는 것을 일부 사업부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접수되고 있으므로 이후 여직원들에게 이러한 불이익이 파악되면 노동조합 여성부 여성위원회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회사는 올 해 글로벌 경쟁력 재고와 노사안정을 핵심 경영키워드로 잡고 글로벌 GT5 조기도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며, 더불어 올해 신규채용규모는 지난해 5,800명보다 12.1% 증가한 6,500명 등으로 회사는 글로벌 경영 확대를 외치며 날로 커져 가고 있다.

그런데 회사를 위해 뼈빠지게 노동(일한)하여 1조7천 순이익을 낸 우리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더 많은 비정규직(하청)만 양산되고, 특히나 우리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정규직으로의 꿈은 꿔보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몇 년 전부터 자연 감원되고 있는 일반직,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건은 한 건도 없다.

모두가 계약직으로,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으므로 고령화 문제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 방지 및 근 골격계 해결 방안으로 이제 정규직 채용은 필수다.

여성부장 정영자

현대자동차 여성조합원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