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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노조--법위반 사업장을 고발합시다.
| | 관리자 | Hit 174
여성부는 울산여성노조와 함께 비정규직 여성조합원을 위한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 노동자가 없는지 살펴봐 주세요.

하루 8시간 노동에 시급 2,100원, 일당 16,800원, 월 기본급 474,600원(2001년 9월부터 적용)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그간 받지 못한 차액을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나 월차, 년차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울산여성노조(준)에서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조사하여 4월 중 집단적으로 노동부에 고발하여 해결할 계획입니다. 주변에 해당사업장이 있을 경우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 생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집시다.!!

*** 울산여성노조 292-3080 *****

현대자동차 여성조합원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