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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폭력남편 죽인 아내..
| | 관리자 | Hit 450
2002년 2월 11일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00 아파트에서 일어난 이00씨
살인 사건은 10여년 이상의 습관적인 폭력과 아동학대를 견디다 못해
우발적으로 남편을 죽이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직후 울산 광역시 가정폭력 상담소 협의회는 피의자 안00씨 면회를 비롯해 사건이 일어나기 까지의 상황을 알아본 결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 시민 여러분과 같이 구명 운동을 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피의자 안00는 결혼 후 10여 년 동안 계속되는 남편의 구타와 폭언, 술주정, 생활고에 시달렸으며, 사건 당일에도 한차례 습관적인 폭행이
끝난 후 칼을 휘두르며 가족들을 위협하던 남편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술에 취해 자는 남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평소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의 왕래도 못하게 하였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와 싸움이 끊이질 않아 주위에서는 거의 외면하고 기피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시댁의 권유로 이혼을 한번 했다가 집요하게 찾아와 괴롭히는 남편을 이길 힘이 없어 재결합을 하였지만, 남편의 습관적인 폭행과 알콜중독은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으며 생계도 전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00는 두 자녀를 위해 모든것을 감수하고 본인이 공장에 다녀
가정을 꾸려 나갔으며, 폭행에서 벗어나고자 그의 비위를 맞추려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폭력은 두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 아이들은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지내는 날이 많았
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기르던 앵무새의 목을 비틀어 죽인 후 아이들에게 억지로 만져보게 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있는 옆방에서 안00를 여러 차례 강간을 하기도 하
였습니다. 그렇지만 피의자는 남편의 계속되는 이유 없는 무자비한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보복에 대한 공포로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었으며, 집요한 추적과 아이들을 인질로 협박하는 남편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도 남편의 호출에 5분안에 달려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대신 두들겨 맞았으며 그것을 볼때마다 피의자는 가슴을 쥐어뜯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두 자녀를 지켜내기 위해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온 몸으로 막으며 대신 맞겠다고 남편에게 애결해야 했던 피의자는 사건이 있
던 그날, 이제는 단순한 폭력을 넘어 죽이겠다고 웃으며 칼을 들고 위협하는 남편과 공포에 질려 울고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남편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의자는 결혼 후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2000년 7월 이후, 생명의 전화 상담실에 상담을 요청한 바 있으며, 친정과 시댁, 친구집을
전전하며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을 피해, 울산과 부산의 여성의 쉼터를 오갔으나, 큰 아이가 아들이고 쉼터에 입소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안식을 할 곳도
대안을 모색할 휴식 장소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피의자의 남편은 친인척은 물론, 이웃 주민들로부터도 경원의 대상으로 인식될 만큼 알콜중독자로서, 상습적인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잦은 사고로 유치장과 교도소를 드나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기는 커녕 자신을 대신해 모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아내를 매일 구타
하였으며 온 이웃이다 알 정도로 어린자녀를 학대하였습니다.

자신이 생계를 책임질 생각은 하지도 않았으면서 여러장의 카드로 음주를 일삼고 과소비로 가계 빚을 늘이는 일탈행위를 계속해 오던 이상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10여년 동안이나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피의자와 자녀들이
당한 육체적인 고통은 고사하고라도 정신적으로 받은 학대와 고통에
대해서는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살인사건은 피의자에게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피
의자와 자녀들이 당한 그 오랜 고통을 외면해온 이웃들과 뚜렷한 해결
책을 제시할 수 없어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사회에도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건으로 사려됩니다.

늘어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건수를 감당할 만한 쉼터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쉼터가 있어도 13세의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피할 수 있는 안식처는 그 어디에도 없어 아이들을 데리고 퇴소하여 다시 폭력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었던
정황들이 있습니다.

본 협의회에서는 피의자를 면회한 결과, 피의자가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신과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도 노력해 보았으나 결국은 해결 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속
에서 포기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느꼈습니다.

지금 쇠창살에 갇혀있으면서 남편과 시부모님께 씻을 수없는 죄를 지은 자신도 죽고싶을 따름이라는 피의자가 바라는 것은, 만약 지은죄를
씻을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각각 다른 집에 맡겨져 있는 아이들
과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엄마가 살인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본 사건 앞
에서 우리는 다함께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며느리인 피의자를 고마워하며 사랑했던 시댁 어른들도 며느리의 고통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하루속히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자유롭고 안전한 삶을 살았으면 여한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엄마가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본사건 앞
에서 우리는 다함께 책임을 느끼지 않을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무관심과 폭력에 길들여진 철저한 무기력, 법제도의 미비등이
결국 이러한 비극을 낳았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 아동학대센터의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두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머니인 피의자라는 사실을 고려해서 안00씨 구명운동에
다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02.22.

울산광역시 가정폭력상담소 협의회

현대자동차 여성조합원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