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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사로 인한 2차 피해로 고통받는 조합원들!
| | 여성실장 | Hit 257


최근 현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모 인터넷신문의 허위 기사로 해당 조합원들이 고통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 기사로 말미암아 현대차 내부는 물론 전국각지에서 가십거리가 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과 가족을 포함한 신상정보까지 파헤쳐져 사내 블라인드, 카톡 등 현장에 무분별하게 전파되어 2차 피해가 가해지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허위사실 및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 배포, 개인의 신상정보 유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 등은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성희롱 관련하여 1008() 여성위원회 비상간담회를 열어 오랜 토론을 거쳐 성희롱 관련 포스터를 빠른 시일내 제작·배포키로 결정하였다.

소문에 소문들로 해당 피해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가족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피해 조합원들은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 예정이며, 여성위원회에서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계몽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참고>

*형법 제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직장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및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으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성희롱의 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담패설이나 성차별적인 비하의 발언을 반복하는 것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

신체나 외모에 대하여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일삼는 것

성적인 대상화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것

타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것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타인 앞에서 고의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

업무나 교육과 무관한 외설적인 그림, 낙서, 사진 등을 게시하는 것

외설적인 그림, 사진 등을 이메일로 보내 불쾌감을 주는 것

학과, 동아리, 수업 관련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것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전화나 이메일로 괴롭히는 것

안마나 원치 않는 신체접촉 등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

이익이나 불이익을 조건으로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를 요구하는 것

미수에 그치거나 실행에 옮긴 추행이나 강간 행위

 

현대자동차 여성조합원방